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(이하 "피합병회사")는 상법 제527조의2(간이합병)에 의거 2025년 8월 0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남선알미늄(이하 "합병회사")과 합병하여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산,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기재된 당사 주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도 위 기간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